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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세→탄소세 전환… 유류세 체계 확 바꾼다

■ 서울경제신문 '조세연 보고서' 입수<br>복지재원 마련위해 환경세제 등 개편 권고<br>교통세 일몰맞는 2015년이 기점 될 가능성


정부가 휘발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중장기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맡은 조세연구원은 비공개 보고서에서 탄소세 전환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당국자는 18일 국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류세 개편논의와 관련해 "워낙 복잡한 사안이라 올 한해만의 단일연도 세제개편에서 다루기는 힘들지만 '온 더 테이블(검토 대상ㆍon the table)'"이라며 "중장기 과제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리터당 475원), 주행세(교통세의 26%, 리터당 123원50전), 교육세(교통세의 15%, 리터당 79원35전),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리터당 475원), 관세 등이다. 액화석유가스(LPG)나 부탄연료라면 여기에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17일 입수한 기재부의 비공개 용역보고서 역시 환경ㆍ에너지세제 개편을 권고하며 "탄소세를 (교통세에서 전환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보고서는 조세연구원이 오는 23일 발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사전준비 차원에서 지난해 하반기 용역을 받아 안종석 박사를 통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환경ㆍ통일ㆍ복지 비용 마련을 위한 환경ㆍ에너지세제,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법인세 등의 개편안을 담았다.



기재부는 이중 교통세 개편방향에 대해 이미 ▦탄소세나 에너지세 혹은 환경세로 전환 ▦개별소비세로 통폐합 ▦교통세 영구화 등의 시나리오를 확보한 상태다.

정치권은 조세연의 시나리오 중 탄소세 등으로의 전환 방향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마침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통세도 2015년 시효를 맞는다. 교통세가 주로 석유류와 같은 일부 연료에만 세금을 매기고 있다면 탄소세는 이보다 대상을 더 넓혀 탄소를 배출하는 행위나 연료 전반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행 교통세는 거둬들인 세수의 80%가량을 도로ㆍ철도 건설과 같은 용도(교통시설특별회계)로 사용해 교통량을 더 유발시킨다"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교통세의 대대적 수술이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교통세 일몰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때 정부는 교통세 세수지출의 80%에 달하는 교통시설 투자비중을 낮추고 대신 현재 15%에 불과한 환경 관련 투자비중을 높이는 리모델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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