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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위헌 소지 있는데…” 일단 관망

청와대는 2일 야당이 추진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데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형이 확정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을 특별사면할 경우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는 법안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벌써부터 청와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므로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할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해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개정안이 `국회 동의`에서 `의견 청취`로 수정됐다는 점도 감안해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를 지켜본 뒤 어떻게 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대다수 관계자들은 사면법 개정에 대해 “헌법 79조에는 일반 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특별사면에 대해 국회가 간섭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고 말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사면법 개정안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자 사면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대통령 특사 권한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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