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달청, 국가기관 최초로 주계약자방식으로 공사계약

중소 전문건설업체와 직접계약

그동안 정부발주 공사에서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 방식’이 국가기관 최초로 적용돼 계약이 체결됐다.

조달청은 대형 건축공사에 주계약자 방식을 적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계약금액 560억원)’와 관련, 동광건설를 주계약자로, 다림건설을 부계약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계약자 방식에서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업체가, 부계약자는 전문건설업체로 선정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인 다림건설은 기계설비공사(39억원)를 직접 시공해 하도급 받을 경우보다 약 18%의 계약금액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대형 토목공사인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총공사 1,396억원)’의 주계약자 방식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형공사에 주계약자 방식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공사는 2015년까지 전체 대상공사(500억원 이상)의 50%까지 주계약자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처음으로 주계약자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도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나 조달청은 주계약자 방식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주계약자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종합ㆍ전문건설업체가 종전의 수직적 관계를 탈피하고 상생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