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법은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에 기초연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6월 연금을 받은 노인은 66.4%(441만9,000명)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52.8%), 경기(59.7%), 세종(61.8%), 울산(64.9%), 대전·제주(65.0%), 광주(67.3%), 대구(69.1%) 등 8곳의 수급률이 70%를 밑돌았다. 반면 전남(82.6%), 경북(77.1%), 전북(76.2%), 경남(73.6%), 충북(72.2%), 충남(71.2%), 인천(70.4%), 부산·강원(70.1%) 등 9곳은 70%를 웃돌았다.
이처럼 지역별 수급률 편차가 큰 이유는 일차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높고 고소득층이 몰려 있어 기초연금을 탈 수 있는 소득·재산기준을 웃도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아서다. 하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어촌의 재산기준이 크지 않은 탓도 있다. 현행 기준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부부의 경우 소유 주택이 대도시 4억9,212만원, 중소도시 4억4,212만원, 농어촌 4억2,962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탈 수 없다. 집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홑벌이 노인부부의 경우 월 소득이 264만5,00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은 442만명 가운데 31.4%(138만여명)는 국민연금도 함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4만여명은 전액(단독 20만2,600원, 부부 32만4,160원)을, 24만여명은 깎인 기초연금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