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복합영상관 5층 이하로 제한 추진

정부가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를 계기로 복합영상관을 5층 이하로 제한하고 백화점과 민자역사의 대피시설을 대폭 강화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대형사고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가 `새로운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고, 업체들도 사업장 면적이 줄어들고 채산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해 시행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형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5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는 복합상영관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영화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합영상관에 대한 소방 기준을 강화토록 하는 소방법령 개정과 함께 안전기준을 높이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축물 시설 규정 개정을 요청,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은 청와대측에도 이미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형 복합상영관의 설치 제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가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어 부처간의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도 복합영상관을 5층 이하로 제한할 경우 입주할 곳이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물전체의 시너지 효과도 떨어진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한 복합영상관 관계자는 “(복합영상관을)5층 이상으로 하더라도 소방시설 등 재난대비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면 허가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고 방지대책으로 지하통로에 매몰형 바닥유도등을 설치하도록 소방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안전관리교육 차원에서 소방안전교육용 초등학교 교사지도서와 CD롬을 발간, 전국 5,574개 초등학교에 배포키로 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