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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원안통과 확실시

개인간 거래도 의무화 추진<br>법사위 관련 볍령 개정작업도 병행키로…稅부담 고려 시행시기는 늦춰질 가능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부동산중개업법 가운데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거래시 중개업자로 하여금 해당 관청에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에 맞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 역시 당사자가 해당 관청에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부동산중개업법이 아닌 다른 부동산 관련 법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 작업이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인ㆍ중개업소 등 모든 매매거래시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적용되고 이를 근거로 취득ㆍ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매겨지게 된다. 단 시행시기는 유보적이다. ◇개인간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에 있었던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 전문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에 한정, 중개업자로 하여금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 개인간의 거래가 성행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않았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는 개인간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법은 검인계약서 신고시 허위금액 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현재까지는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ㆍ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두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매매거래에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적용되는 셈이다. ◇세 부담 증가 우려, 시행시기는 유보적=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2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3월에 공포되면 9월에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시스템 구축과 세 부담 증가 등을 우려, 시행시기를 다소 늦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시행시기를 내년 1월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문병철 심의관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시행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며 “시기는 내년 1월로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게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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