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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력자 감사위원 못한다
입력2011-07-25 18:10:07
수정
2011.07.25 18:10:07
감사원, 임명제청 대상서 배제… 직무관련자에 변호사·회계사도 포함
최근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했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정치 경력자는 앞으로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될 수 없게 됐다. 또 감사기간 중 접촉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자 범위에 법적대리인인 변호사와 회계사도 포함된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감사원 쇄신대책을 발표했다. 부산 저축은행 비리에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연루된 일로 감사원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만큼 이를 타개하고 내부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다.
쇄신안에 따르면 우선 은 전 위원의 비리로 도마에 오른 감사위원회의에 대한 대책이 강화된다. 정치인이 감사위원에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 선거에 출마한 경력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등을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임명절차 시작부터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속내다.
감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감사기간 중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접촉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변호사와 회계사 등을 포함시켰다. 또 혈연ㆍ지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에 대해 직무회피를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특히 내부 전산망에 원장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보ㆍ상담 코너인 이른바 '핫라인'을 설치, 원장과 직원 간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감사결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종료 후 추가 소명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감사 옴부즈맨'을 도입, 공식 소명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고서 및 심의기능 간소화 등 감사결과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감사품질관리관'을 신설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향후 4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안과 주요 감사전략을 체계화한 '감사원 중기 운영발전계획'도 수립했다. 발전계획에는 ▦원스톱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비리취약공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비리제보자 포상제 도입 ▦핵심사업ㆍ인물 전담 모니터링제 ▦자체 감사기구와의 합동ㆍ대행감사 활성화 등이 담겼다.
김영호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쇄신안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실추된 감사원의 신뢰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감사원은 타 기관을 감시하는 감사인으로서 보다 엄정한 자세를 확립하고 감사원이 국민으로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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