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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4] 중수부 폐지 한목소리… 박근혜 상설특검제 문재인 공수처로 대체 공약

[선택 2012 대선후보 정책검증] <9·끝> 검찰 개혁


인사 혁신

박근혜, 부적격 검사 조기 퇴출

문재인, 총장직 외부인사에 개방

검사장급 이상 감원엔 공감

기소독점 완화

박근혜, 기소 여부 시민위서 심의

문재인, 재정신청권자 범위 확대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 약속


18대 대선을 앞두고 검사의 금품 수수와 성추문사건, 수뇌부 내분사태 등 각종 부정부패로 얼룩진 검찰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검찰개혁이 차기 정부의 2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두 후보는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향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중수부 폐지 한목소리, 방법은 달라=두 후보는 검찰 특수수사의 '본산'이자 검찰 권력의 '핵'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중수부장 간 알력다툼으로 중수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중수부 존속을 주장하던 박 후보마저 폐지로 돌아섰다. 중수부장 출신인 박 후보 측의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은 중수부 존치"라면서도 "중수부 폐지 의견이 나올 정도로 검찰이 반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중수부 폐지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검찰총장의 하명사건을 담당하는 중수부 폐지 없이는 '표적수사' '편파수사'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은 중수부의 기능을 일선 지검 검찰청 특수부가 대신하도록 하고 일선 지검에서 맡기 어려운 대형 사건은 고검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대통령 친ㆍ인척과 측근 비리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들고 나왔다. 특별감찰관에는 조사권을 부여하고 정치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입법화되는 특검법을 일반법으로 격상시켜 언제든 특검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중수부 대체기관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약속했다. 공수처는 검찰처럼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대통령 친ㆍ인척과 측근, 고위공무원이 연루된 각종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게 된다.

◇검찰 인사제도도 대대적 개혁=두 후보는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개혁도 예고했다.

박 후보 측은 검찰총장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의 직급 가운데 14명을 줄이기로 했다. 부장검사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시키고 검사의 외부 파견도 없애기로 했다. 검사적격심사제를 강화해 부적격 검사를 조기에 퇴출시키기는 방안도 내놓았다.

문 후보도 '총장후보추천위'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해 실질적인 총장 추천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해 현직 검사가 아닌 외부인사도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묻지 마 기소'에 대한 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원에서 무죄가 예상됨에도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무리한 기소를 강행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확대개편하고 검사장급 인사는 인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검사장급 수도 절반가량 감축하기로 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약속했다. 두 후보는 검사의 법무부 근무를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했으며 문 후보는 더 나아가 법무부 장관을 비법조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기소 편의, 독점주의' 완화=검찰 권력의 원천은 범죄혐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검찰만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독점주의'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한 견제장치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의 신청권자를 '고소인'에서 '고발인'으로 전면확대고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재판을 위해 '공소유지전담변호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중대 범죄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항소권을 제한해 국민이 재판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구성하기로 했다.

두 후보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문 후보는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수사권을 경찰에 전면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개혁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박근혜 보수 현실화 문재인 불법사찰 금지… 인력 증원은 공통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늘어나는 강력범죄에 비해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각 경찰 인력 2만명 이상, 3만명 증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 후보는 경찰의 보수 및 수당의 현실화를, 문 후보는 경찰의 사찰 업무 폐지 등 경찰의 중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각종 강력범죄의 증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개입의 법제화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한 반면 경찰 인력 충원은 답보 상태"라며 "경찰 인력을 2만명 이상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 역시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 증대(3만명 증원)를 내세우는 것은 박 후보와 다를 게 없다.

문 후보의 경우 검찰은 물론 경찰도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불법적 민간 사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신 문 후보는 "민생치안 분야 및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해 민생치안 경찰, 생활안전 경찰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는 경찰의 근무 여건 강화를 위해 보수 및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휴일ㆍ야간근무수당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며 "경찰 인력 증원 등을 위해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두 후보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성범죄 등 치안 관련 강력범죄에 대한 공약도 일제히 내놓았다.

박 후보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 지원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 확대 ▦진술전문가 양성 ▦성폭력상담소 신규 지원 확충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 실시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성인지적 인권교육 의무화 ▦경찰서 성범죄 우범자 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보화관찰 인력 증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 및 관리 체계 일원화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전문가 평가

임세원기자 why@sed.co.kr

제도보다 외압 없애려는 의지 중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검찰 및 국방 공약은 현실성이 문제라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몇몇 대목에서는 경찰 등 다수집단의 표심만 의식한 헛공약도 눈에 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ㆍ문재인 두 후보는 특권을 갖고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들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박 후보가 내세운 대안인 상설특별검사제에 대해 나승철 청년변호사회장은 "대검 중수부의 특권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상설특검의 수사력이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검 중수부를 능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특검의 수사에 대해 '봐주기'라는 의혹이 이는 현실에서 특검을 상설화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박 후보가 제시한 특별감찰관 공약에 대해 "특별감찰관에게 광범위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와는 다른 개념이며 기존 검찰의 권한을 유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역시 부작용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나 변호사는 "상설특검보다는 겉으로는 나아 보이지만 상설특검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특검과 수사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등의 실질적인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일부 넘기는 공약은 박 후보에 비해 문 후보가 적극적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충분한 기반 없는 무리한 추진이라며 반대 의견이 팽배하다.

나 변호사는 "막대한 정보를 갖고 중앙집권화한 경찰조직에 수사권을 확대하면 일반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경찰조직을 지방분권화하고 견제할 수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리 검사는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겠다는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개업 금지 수준을 영구히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 밖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정치검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의 외압부터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 관계자는 "두 후보가 대검 중수부를 없애겠다는 배경에는 자신들을 향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력을 의식한 점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게 법조계의 분위기"라면서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정치권의 외압이 작용할 수 없게 하려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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