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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소득공제 상담
입력2000-11-29 00:00:00
수정
2000.11.29 00:00:00
외환카드, 소득공제 상담
외환카드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회원들의 소득공제와 관련된 각종 상담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전국단일 전화번호(1588-6767)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또 회원의 소득 공제를 위해 내달초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배포할 예정이며 회원들은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환카드 인터넷 홈페이지(www.yescard.co.kr)에서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입력시간 2000/11/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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