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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현대건설인수보증금' 돌려받는다

법원 "정책금융公 등 채권단 2,066억 반환해야"<br>우선협상자 해지 결정은 적법… 손배 책임 없어

현대그룹이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채권단에 납부했던 이행보증금 중 2,000억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상선이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현대건설 채권단 8곳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채권단은 현대상선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 중 75%에 해당하는 2,066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매각이 진행될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납부하고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이라고 밝힌 프랑스 은행예금 1조2,000억원의 출처를 문제 삼아 양해각서를 해지했다. 현대건설은 이듬해 현대차그룹에 인수됐고 현대그룹은 일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액 500억원과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양자 간의 인수합병(M&A) 양해각서가 해지된 것은 현대그룹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 매각의 특성상 자금조달증빙은 중요한 문제였고 프랑스 은행계좌에 있는 자금의 성격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밝혀진 만큼 당시 현대그룹은 추가적인 해명을 했어야 했다”며 “채권단의 해명요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므로 양해각서 해지는 이에 응하지 않은 현대그룹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전체를 채권단이 몰취하는 것 또한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단의 염려와는 달리 현대그룹 측 인수대금 지급의 불확실성은 해지 당시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주식매각절차가 크게 지연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인수자가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와는 달리 평가해야 하며 이행보증금 중 25%인 689억여 원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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