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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장기 공동주택지 청약경쟁 불 보듯

주택건설업체 한 곳이 한 개 필지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 장기지구의 청약과열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사용자 결정이 추첨제로 이뤄지는 데다 일부 주택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페이퍼컴퍼니가 대거 청약에 참여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매매계약 체결 후 1년 경과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할 경우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전매에 따른 택지 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일 공고한 김포장기지구 공동주택지 공급안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일반건설업등록업자 모두에게 주어진다. 소위 건설업으로 등록만 해 놓았으면 딱히 자격제한이 없는 셈이다. 때문에 일부건설업체는 대표이사를 달리한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회사를 만들어 참여하고 있다는 게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 건설업체 임원은 “A건설사는 20개, B건설사도 7개 등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공동주택지 분양에 참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장기지구도 매매계약 체결 후 1년 지나고 매매대금을 완납했을 경우 전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결국 주택을 건립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가 당첨되고 이 토지를 전매할 경우 택지 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게 현재의 공동주택지 분양 방법이다. 또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가 택지 전매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수요자만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급방법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며 “주택 투기 못 지 않게 사업자의 공동주택지 투기현상이 심하다”고 말했다. 주택은 5억원 미만이지만 공동주택지는 수백 억원의 단기 차익을 이루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급되는 김포장기지구 공동주택지는 5~10블록 4만1,103평으로 27,28일 접수를 받는다. 공급가는 평당 340만원 안팎이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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