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는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경제적 보상을 의무화한 국제조약으로서 지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타결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자원을 보유한 국가로부터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생물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상호합의한 조건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생물자원 특허정보 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 최근 특허 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을 완료했다.
특허청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최근 2년반 동안 공개된 특허 중 식물, 미생물, 동물, 바이러스, 곤충 등 생명자원에 관한 7,973건의 특허를 추리고 그 내용을 분석, 가공한 것이다.
이번 데이터베이스는 생물자원의 구체적인 종류와 이들의 용도, 입수경로, 관련 특허 내용 등이 포함돼 있고 생물자원의 원산지도 파악해 수록했다.
분석결과 특허 생물자원의 80%가 의약품, 식품,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물자원은 식물(69%)과 미생물(24%)이며 동물, 바이러스, 곤충 등의 경우는 활용건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생물자원을 이용한 특허 중 외국인에 의한 특허는 821건으로서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청은 각종 분석 결과를 포함한 이번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작업을 거쳐 내년 초에 시범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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