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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소형주택 건립 비율 크게 높인다

기존 멸실 소형주택 수의 절반 이상 확보 의무화 추진

앞으로 서울시내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에는 새로 짓는 전용 60㎡(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 소형주택 수는 기존 단지내 소형주택 수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 예컨대 60㎡ 이하로만 구성된 500가구 규모 저층 아파트를 600가구로 재건축한다면, 새로 짓는 아파트 중 최소한 250가구(500가구의 절반)는 60㎡이하 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14일 ‘2012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이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소형주택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일단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별 단지 특성에 따라 소형비율 확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되 아예 조례로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때 85㎡이하를 6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 조례는 이를 더 세분화해 20% 이상은 60㎡이하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적용될 경우 개포지구는 물론 고덕 주공ㆍ둔촌 주공ㆍ가락 시영 등 40~50㎡ 안팎의 소형주택으로 이뤄진 저층 재건축 추진단지의 소형주택 비율이 30~40%로 늘어나게 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구수 증가가 많지 않을 경우 상당수 조합원들은 본인 희망에 관계없이 소형주택을 배정받게 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9일 개포지구내 주공2ㆍ3ㆍ4단지, 시영 등 4개 단지가 제출한 재건축 계획안에 대해 60㎡이하 주택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하며 보류 결정을 내렸었다.

시는 이와 함께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 85㎡이하로 규정된 ‘국민주택규모’도 65㎡이하로 축소 조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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