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ELW 논란’KTBㆍ신한금투 선고연기

검찰 추가자료 제출로 선고 오는 20일로 미뤄져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증권사 일부 대표들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스캘퍼에서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주원 KTB투자증권 대표와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대표의 선고기일을 오는 2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제(12일) 밤 검찰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변호인단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의 선고가 예정된 20일로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스캘퍼에게 빠른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ELW 거래과정에서 스캘퍼에게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들과 다른 시세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12개 증권사 대표와 전산업무 담당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