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신현초등학교 기간제 교원 김모씨가 “방학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두 학기 동안 같은 학급의 담임을 맡았고 여름방학기간에도 담임으로서 생활지도 업무를 했다”며 “담임교사의 경우 생활안전지도, 교재 연구 등은 기간제 교원이라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2011년 여름방학 외에는 모두 방학을 계약기간으로 인정받았다”며 “여름방학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 처우는 차별적”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 2003년 퇴직한 김씨는 2009년 1학기부터 신현초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학교 측이 2011년도 여름방학 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호봉승급대상에서 배제하자 지난해와 올해 경남지노위ㆍ중노위에 시정신청을 했으며 이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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