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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대비 선박·항공 안전대책 강화

국토해양부는 12~16일 중으로 예정된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발사에 대비해 항공기 우회 등 항공기와 선박의 운항 통제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미사일의 낙하 예상지역을 임시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항공기에 대해 이 지역을 우회하도록 했다.

현재 예상되는 1단계 추진체 낙하 위치는 군산 서쪽 170㎞ 해역이며 2단계 추진체 낙하 위치는 필리핀 동쪽 140㎞ 해역이다.

국적 항공기의 경우 12일과 14일 오전 8시20분께 1단계 낙하예상 지역을 운항할 예정인 제주발 베이징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대해 정상 항로에서 180㎞ 떨어진 서울~제주 항공로로 우회하도록 했다. 비행시간은 8분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동쪽 해상지역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필리핀 항공 당국이 비행통제시간을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전 7시∼정오에서 오전 6시∼오후 2시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12편과 아시아나 항공 10편 등 총 22편이 대만 쪽 항로로 우회할 계획이며 비행시간은 20분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선박에 대해서는 11일부터 발사 종료까지 2시간마다 전국 15개 해상 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통신기를 통해 안전 방송을 한다. 이와 함께 서해권역의 군산·평택·대산·인천·목포 해상 교통관제센터에서는 집중관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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