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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행 민노총위원장 체포영장

경찰, 체포전담팀 구성 소재 파악 나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영등포경찰서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총파업ㆍ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이랜드 파업을 지시한 혐의로 이석행 위원장과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핵심 지도부 세 명에게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은 체포 전담팀을 구성, 이들 대상자에 대한 소재파악에 나서는 등 조속한 검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와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들은 지난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지시하고, 수도권 일대 냉동창고에서 미국산 쇠고기 출하 저지 불법시위를 지시해 기업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가, 5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주도하고 민노총 조합원 등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와 지난해 홈에버 상암점, 뉴코아 강남점 등 이랜드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벌어진 민노총 조합원들의 매장 점거 농성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과 경찰은 2일의 민노총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민노총 간부 37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이 중 이 위원장을 비롯한 민노총 지도부 세 명과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윤해모 현대차지부장 등 총 아홉 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민노총은 지도부에 체포영장이 전격 발부되자 강력 반발했다. 우문숙 민노총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불신임당하자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적 만행을 중단하고 민노총 지도부와 산하 단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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