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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 차이로…" 예산부수법안 연내처리 무산

■ 새해예산 292조 확정<br>법사위 산회 6분후 심사기한 지정

딱 6분의 차이가 예산 관련 부수법안의 연내 처리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급기야 예산 관련 부수법안은 새해 0시를 넘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예산안 역시 2009년을 넘겨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안은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된 뒤에야 처리되는 형식을 취한다. 6분의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게 됐을까. 여당인 한나라당은 31일 오전7시를 넘어 예결위 회의장을 의원총회가 열리는 245호로 갑자기 바꾸고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문제는 두시간여 뒤 발생했다.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할 법제사법위원회가 10시에 개회됐는데 상임위원장(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개회 9분 만인 10시9분에 산회 선포를 했다. 오늘은 더 이상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안 김형오 국회의장은 6분 뒤인 10시15분에 법사위에 계류된 예산부수법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하지만 심사기한 지정 시점은 이미 법사위가 끝난 뒤였다는 점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국회 회의는 하루에 한번만 한다는 '1일 1회 원칙'이 관례다. 이에 따라 일단 회의가 산회되면 당일에는 회의 재소집이 불가능해 '심사기일 지정에 따른 재논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때문에 당일 본회의에서의 예산부수법안 처리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 의사국장이 법사위원장에게 뛰어와 심사기일 지정 공문이 산회 시점인 '10시9분'에 접수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만큼 긴박했다는 이야기다. 물론 국회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심사기일 지정이라는 자구에 얽매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결국 한나라당은 법적 분쟁 등의 부담으로 본회의의 차수를 변경해 예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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