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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유상증자 대금 75억원 횡령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유상범 부장검사)는 유상증자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등)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V사 부사장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가장납입' 수법으로 마련한 유상증자 대금을 V사 자회사나 다른 회사의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처럼 가장해 2008년 10월부터 75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납입이란 사채를 빌려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뒤 다시 돈을 인출해 빚을 갚는 수법으로, 김씨 등은 빼낸 자금 가운데 47억여원을 유상증자 과정에서 끌어들인 사채를 갚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횡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우려해 분식회계를 시도했으며,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가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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