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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000억대 로또 수수료 반환소송 정부 대신 사업자 손 들어줘

"과다 지급으로 볼수 없어"

3,000억원대에 달하는 로또 수수료 반환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과다 수수료 계약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국가가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한영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이 로또 시스템 사업자 수수료 결정과 관련한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추정매출액의 불확실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복권연합회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수수료를 과다 지급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은행은 2001년 한영회계법인 컨소시엄이 작성한 온라인 복권발매 시스템 사업자 최저 수수료율 9.2%를 토대로 사업자 입찰 공고를 냈고 KLS는 9.5%를 제안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2002년 12월 판매를 시작한 로또 복권이 2003년 3조8,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등 당초 추정매출액보다 현저히 많은 수익을 올리자 시스템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난 여론이 제기됐다.

이후 정부는 다른 회계법인을 통해 3.1%의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용역보고를 받았다.

이에 정부는 2004년 4월 수수료 최고 한도를 4.9%로 제한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제정·시행하면서 KSL 등에 9.5%의 수수료를 지급했던 2002년 12월~2004년 4월의 수수료 차액을 반환하라고 소를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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