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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부부 공동명의 전환 줄이어

등기 이후 변경할때보다 증여세 등 절감효과 커<br>구월 아시아드선수촌1차 100여명 공동명의 신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만큼 부부 간 소유권도 나눠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진데다 증여세와 양도세 절감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5월 분양된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1차(A-2ㆍB-1블록)' 당첨자를 대상으로 23~24일 이틀간 부부 공동명의 신청을 접수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세금 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개인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데 관심이 있는 당첨자가 많아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게 됐다"며 "전체 1,300가구가 넘는 계약자 가운데 이틀간 약 100여명이 부부 공동명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해당 사업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4년이지만 부부 공동명의 전환은 주택법 제45조에 따라 계약일 이후 가능하다"며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도 부부 공동명의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2009년 3월 분양 받은 주택을 전매제한 기간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보통 분양권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은 배우자 가운데 당첨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아파트 분양권 절반을 증여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단독 명의였던 주택을 등기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상대 배우자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에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부부끼리 재산을 증여하면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양도 차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긴 하지만 양도세는 공동명의를 통해 부부가 각자 세를 부담하는 것이 단독 명의일 때보다 세율이 낮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 변경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자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양성 평등의식도 점차 제고됨에 따라 지분 구조를 명확히 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분양권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비율이 전체 명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높지는 않다"면서도 "지분을 꼭 절반씩 나누지는 않더라도 재산 소유를 명확히 하는 최근의 트렌드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부부 공동명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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