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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사업용 토지 60% 중과세는 ‘합헌’”

소유자가 소재지에 살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오모씨가 ‘투기 목적 없이 농지를 취득한 때도 과중한 중과세율을 부과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 등의 공익은 이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커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7년 말 경기도 양주시 소재 토지 3,253 ㎡를 21억여원에 매각하고 자경농지임을 전제로 3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가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 7억1,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자 오씨는 소송을 벌이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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