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9년 석유공사는 캐나다 석유사인 하베스트 트러스트 에너지사의 상류부문(탐사, 생산 등)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하베스트 이사회는 하류부문(정유, 유통)까지 포함할 것을 인수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이에 석유공사는 단 1주일만에 1조원이 넘는 추가 지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에서 산업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1조원이 넘는 추가 지출을 통해 얻은 하베스트 하류 부문을 결국 지난 달 900억원대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부 의원은 이 같은 산업부의 책임론의 근거로 산업부 장관이 해외 자원 개발을 총괄하면서도 졸속 심사를 벌인 점을 꼽았다. 석유공사는 산업부에 제출한 인수 계획서의 주주현황에 기관투자자 9.92%, 하베스트 경영진 4.04%, 일반투자자 86.04%로 기재했다. 하지만 석유공사로부터 M&A 용역을 수주한 메릴린치 보고서는 주주현황에 기관투자자 13.0%, 하베스트 경영진 4.0%, 일반투자자 83.0%로 기재돼 있다. 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한다”면서 “4조원이 넘는 거대한 프로젝트 심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재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