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천경찰서, 의사면허 빌려 병원운영 사무장 등 검거

고령의 의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빌려 개업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놓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연천경찰서(서장 김사웅)는 27일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김모(48)씨와 직원 정모(48ㆍ여)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의사면허를 빌려준 이모(66)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가짜 입원환자를 만들어 요양급여를 탄 혐의 노모(70)씨 등 의사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사무장 김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월 800만~1,000만원을 주는 대가로 의사면허를 빌려 연천군 전곡읍에서 의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5년 동안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면허 소지자들만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