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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절감' 비법 소개

"기한내 세금 못내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안물어"

국세청이 오는 25일 전국 494만 사업자의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초고유가 등으로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이례적으로 ‘부가세 절감’에 활용할 만한 각종 비법(?)을 소개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영업부진 등으로 기한 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업자들도 일단 신고는 하고 보는 것이 유리하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20%나 부과되기 때문이다. 폐업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등에서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소액이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우편이나 방문신고가 아닌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통비 등 간접적인 납세협력비용도 줄어든다. 거래처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이용해 납부세금을 줄일 수 있다. 납세자가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납부기한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공제의 잘못된 신고유형으로 대표이사 등 임원용, 의전용 승용차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꼽고 “9인승 이상 자동차나 경차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접대비나 유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허되고 있는데 법인카드로 이를 결제하고 공제신청을 했다 가산세를 무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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