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몽골 광산 투자하면 떼돈 번다” 13억 사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몽골 탄광 개발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모(36ㆍ여)씨 등 몽골인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월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몽골 울란바토르로 동남쪽 100㎞ 부근 광산에 대한 탐사권을 가졌다고 속이고 A(74)씨 등 재력가 2명으로부터 지분 투자금 명목으로 1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구소련이 다른 몽골 광산을 탐사하고서 작성한 수십년 전 자료를 내놓으며 해당 탄광에 1억t 규모의 석탄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1억t은 연 50만t씩 200년을 채굴할 수 있는 양이다.

김씨로부터 투자자를 소개받은 몽골인 운씨도 다른 사람 소유의 탄광 탐사권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속이고 탐사권 지분 투자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운씨는 몽골에 진출한 한국 투자업체들의 현지 법인 대표직을 여러 개 겸직하면서 몽골 고위직에 있는 친인척 배경을 과시하며 투자자들을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 등이 탄광 외에도 희토류나 몰리브덴 등 고부가가치 광물에 대한 광업권도 갖고 있다면서 투자자를 물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