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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양도세 대신 법인세 내야"

법원 "LP에 부과 부당"

"론스타, 양도세 대신 법인세 내야" 법원, 국세청 손 들어줘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론스타와 국세청이 벌이고 있는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의 1,0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국세청이 이겼다. 법원은 당초 국세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한 반면 과세 자체는 정당하다며 대신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론스타펀드Ⅲ 버뮤다 LP(유한파트너십)와 론스타펀드Ⅲ US LP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역삼세무서가 지난 2005년 12월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1,000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별 파트너가 아닌 LP는 하나의 과세단위가 돼 소득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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