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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징역 2년6월·추징금 3억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노씨는 지난 2006년 2월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억6,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또 2004년 정원토건의 법인자금 15억원을 횡령해 리얼아이디테크놀러지 주식 10억원어치와 부동산 5억원어치를 차명매수하고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노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사실 때문에 형량이 가중됐고 동생을 죽게 한 형으로 전락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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