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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제금융 은행 CEO 연봉 50만弗로 제한

美, 구제금융 은행 CEO 연봉 50만弗로 제한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미국 월가의 부실 금융기관 경영진의 연봉이 50만달러(약 6억8,700만원)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4일(현지시간)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 받은 금융기관 경영진의 보수를 50만달러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뉴욕 월가 금융기관들의 모럴해저드를 직접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만 이미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받은 은행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이날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의 연봉 상한선을 50만달러로 잡았다. 이번 규정에는 보너스 성격으로 지급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도 회사가 정상화한 뒤에야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퇴진시 경영자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례없이 강력한 이번 조치에 대해 "월가가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184억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해 일반인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경영진 급여 컨설팅 전문가인 제임스 레다는 "급여를 지나치게 제한한 측면이 있다"며 "능력을 갖춘 경영진의 이직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져 해당 기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데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가 TARP 자금을 이미 받은 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정부의 경영진 급여 제한이 구제금융을 받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TARP에 의해 집행된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으로 한정할지 여부 등 세부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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