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1부 권기만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육영재단 폭력 강탈을 묵인했다거나 신씨를 중국 청도로 납치해 테러하는 것을 조정했다는 등의 내용은 여러 증거로 볼 때 허위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지속적으로 박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명예훼손 글을 올리고 삭제되면 타인 명의로 올리는 등 명예훼손의 정도가 무겁고, 애초 재판을 성실히 받고 비방글을 올리자 않겠다고 다짐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재판 내내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내 명예훼손을 계속했기에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육영재단 강탈사건 배후에 지만씨가 있었다는 신씨의 주장은 입증이 부족해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행위에 대한 신씨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신씨는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8명의 이름으로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박 전 대표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박 전 대표가 나를 납치하려했다’ 등의 글을 40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불구속 기소 후에도 2010년 10월 ‘박씨가 2007년 7월 중국 청도로 자신을 유인해 살인하려 했다’며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또 신씨는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인양 보도자료를 작성해 같은 해 8월 말부터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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