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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원금 반토막 났는데 세금까지 내라니…

뿔난 투자자 세금분쟁 나서나<br>손실 상관없이 환차익부문 과세등 '3중고'<br>전체 해외펀드중 30%서 최대 15兆 될듯<br>투자자 "제도 바꿔라" 정부상대 민원 봇물<br>재정부 실태조사 불구 개선엔 부정적 입장


펀드 원금 반토막 났는데 세금까지 내라니… 뿔난 투자자 세금분쟁 나서나손실 상관없이 환차익부문 과세등 '3중고'전체 해외펀드중 30%서 최대 15兆 될듯투자자 "제도 바꿔라" 정부상대 민원 봇물재정부 실태조사 불구 개선엔 부정적 입장 이종배 기자 ljb@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해 8월 해외펀드에 가입한 김모씨는 은행에 환매를 문의하러 갔다가 화들짝 놀랐다. 브릭스 펀드에 2억원을 넣어 평가손실이 1억원이나 발생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환매를 하려면 환차익으로 생긴 3,400만원에 대해 이자소득세(15%)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펀드 결산을 했는데 이미 지난 2007년분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사실도 알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50% 손실을 기록했는데도 환차익 부분은 올 연말에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실현된 소득이 있을 때만 과세된다'는 세법의 기본원칙이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뿔난 펀드 투자자들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펀드 세금 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인 환차익 비과세,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현행 규정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람은 해외펀드 가입자다. 해외펀드는 원화를 달러 등으로 바꿔 투자한다. 이 과정에서 환헤지를 하는 펀드가 있고 환헤지를 하지 않는 펀드(환노출형 펀드)가 있다. 문제는 환노출형 펀드. 브릭스 펀드의 경우 1년 전 1억원을 투자했을 때 현재 5,000만원의 손실을 본 상태다. 이 과정에서 환율 상승으로 2,000만원가량 이익을 봤다. 환차익을 고려해도 펀드 투자로 3,000만원가량 손해를 봤는데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담해야 되는 셈이다. 펀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펀드의 80~90%를 차지하는 브릭스 펀드의 경우 투자금액의 20% 정도가 환차익 과표로 잡히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펀드 투자자들을 더욱 뿔나게 하는 것은 일반 개인이나 선물회사의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은 개인이 아닌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정부 공식 통계를 보면 10월 초 기준으로 70개 해외펀드 중 환노출 펀드는 670억원.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전체 해외펀드 54조원 중 30% 안팎인 10조~15조원가량이 환차익이 과세되는 펀드로 추정된다"고 말해 과세를 둘러싼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 결산 규정, 합산과세로 3중고=해외펀드는 물론 국내펀드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결산하도록 한 '펀드 결산 제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펀드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일시에 펀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면 부담이 너무 커 1년에 1회 이상 결산해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시스템이다. 펀드 결산 때 90%가량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세금을 제한 금액을 다시 재투자하고 있다. 펀드 투자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1년에 1회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펀드 손실에 상관없이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ㆍ환차익 등은 금융소득합산과세에 포함된다. 펀드 전체로는 손해를 기록했는데도 금융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 개선되나=펀드 투자자들의 문제제기가 거듭되면서 재정부는 최근 해외펀드 환차익 과세 등 펀드 세금 제도에 대해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정부는 여전히 제도 개선에 부정적이다. 대량 환매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환차익에 비과세하면 환율이 안정될 때 다시 문제가 되고 대량 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한국인이 많이 투자한 베트남은 우리 자본이 조금만 빠져도 증시가 바닥을 칠 수 있다"며 국제 문제까지 결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펀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세법 전문가는 "펀드 세제 규정을 당장 고치기 어려울 경우 펀드 발생 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잠시 유보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비상시국이라는 점에서 일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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