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르바이트 법규 위반 주유소 92%로 가장 높아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사업장 가운데 노동관계법령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곳은 주유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올해 여름방학 기간(7월23일~8월24일) 중 패스트푸드점ㆍ주유소ㆍ일반음식점 등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807개소를 점검한 결과 주유소는 조사대상 121개소 중 112곳(92.6%)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방학기간 중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수요가 몰리는 피자판매업소(89.3%), 일반음식점(88.2%), 패스트푸드점(71.2%) 등 상당수도 노동관계법령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