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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역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

시중銀 7월부터 시행 예정

오는 7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역의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득규모가 작은 주택 수요자들이 신규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DTI 적용범위를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아파트 집단대출로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시행시기는 오는 7월쯤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집단대출을 받을 때도 DTI 40~60%로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집단대출은 통상적으로 은행이 시공사와 계약,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중도금 등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은행들은 지난해 집단대출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금리경쟁을 벌였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죄기에 나서면서 지난해 0.5%포인트 이내로 책정됐던 가산금리가 올해는 1%포인트 수준으로 오르는 추세다. 여기에 DTI 규제로 대출규모까지 제한되면 소득이 거의 없거나 낮은 주부와 젊은 세대가 주택청약통장을 활용해 신규분양을 받고 대출로 집을 마련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당초에는 분양을 받고도 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집단대출까지 DTI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놓고 고심했다”며 “그러나 3월부터 당장 DTI 40∼50%가 적용되는 개인 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은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시기와 지역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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