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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하려면 고정사업장 있어야

저축銀 대주주 정기적 적격성 심사도<br>법개정안 국회 의결 앞둬

앞으로 대부업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하는 등 등록과 영업 요건이 강화된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넓어지고 대주주에 대한 감독 수위가 높아진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거나 상정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해 영업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등록 신청 때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범죄단체를 구성했거나 이곳에서 활동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대부업체 종업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제3자 명의의 담보를 제공할 때 대부업체는 제3자가 담보 제공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현행 연 60%에서 50%로 낮아진다. 현재 시행령상 최고 이자율은 연 49%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대부법상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더라도 시행령상 이자율은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라는 단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영업구역이 6개로 광역화된다. 영업구역이 서울,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ㆍ강원,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 인천ㆍ경기, 대전ㆍ충남ㆍ충북으로 나뉘어 이 중 한 곳에서 영업할 수 있다. 지금은 전국을 11개 구역으로 나눠 한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게 돼 있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된다. 이때 자격 미달로 판정된 대주주는 의결권 제한이나 보유주식 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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