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등의 조건에 따라 서울 9만1,740실, 경기 4만9,297실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이 1만790실로 가장 많았고 주요 업무지구인 영등포ㆍ마포ㆍ구로구 등에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한 소형 오피스텔이 많았다.
경기도는 고양시가 1만995실로 가장 많았고 최근 판교신도시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남 일대에도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오피스텔이 1만808실로 조사됐다.
오피스텔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바닥난방ㆍ전용 입식 부엌ㆍ수세식 화장실ㆍ목욕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임대사업용 오피스텔은 규모별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용 40㎡이하인 경우 100%를 감면받고, 40~60㎡와 60~85㎡는 각각 50%와 25%가 감면된다. 법 시행 이후 처음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60㎡이하는 100%, 60~85㎡는 25% 감면된다.
하지만 기존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신규 분양 받은 오피스텔이더라도 법 시행일 이전에 잔금 납부나 등기를 마치게 되면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취득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취득일자는 실제 잔금 납부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택하는 것이 좋다.
조성근 부동산114 연구원은 "오피스텔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으려면 현재 분양진행 중에 있거나 분양예정인 단지들을 살펴보고 신규 입주하는 단지를 투자처로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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