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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단 휴가비 기상도, 대구·경남 맑음… 수도권 흐림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작년보다 20% 이상 늘어

수도권은 경영사정 악화에 절반 가량 휴가비 못 받아

국내 공단들이 밀집돼 있는 주요 지역들 가운데 대구와 경남권 근로자들이 올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휴가비를 지급받을 전망이다. 안산이나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기업이 몰려 있는데다가 올해는 통상임금의 대법원 판결까지 겹치면서 그 격차가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23일 경남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도내 제조업체의 휴가 일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평균 3.93일이고, 휴가비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50만800원으로 조사됐다.

13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계휴가계획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하계휴가 일수는 전년도 3.98일에 비해 소폭 줄었다. 여름 휴가비 지급예정 업체는 75.9%로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다. 이는 경기상황의 악화로 회사 재량으로 별도 휴가비를 지급하던 기업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들의 평균 휴가비는 50만866원으로 지난해보다 23.03%이나 증가했다.

경남 지역에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라 하계휴가비를 고정상여금(단협, 취업규칙 명시) 명목으로 지급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휴가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제조업체도 올해 지급되는 평균 휴가비가 작년보다 증가했다. 대구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하계휴가 일수는 3.7일로 전년(3.4일)도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올해 지역 염색공단의 노후화된 변전기 교체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염색공단 전체의 하계휴가 기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업체는 응답자의 76.7%로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비 평균 지급금액은 61만6,000원으로 전년도(60만6,000원) 보다 1만원 증가했다.

부산지역 근로자들의 휴가기간은 평균 5.1일, 휴가비는 평균 43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 부산본부가 소속 조합원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4%가 여름 휴가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기간은 토·일요일을 포함해 4~5일이 50.2%로 가장 많았고, 6∼7일이 34.8%로 뒤를 이었다. 평균 휴가일은 5.1일이었다. 응답자의 73.2%가 하계휴가비(정기상여금 제외) 지급계획이 있으며, 금액은 40만원대(24.9%), 20만원대(21.3%), 50만원대(19.2%) 순이었다.



이처럼 대구와 경남권의 근로자들의 경우 80% 가까이 휴가비를 지급받는 반면 수도권 지역의 근로자의 절반 가량은 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조사업체 132개사 가운데 96.2%(127개사)가 여름 휴무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사업중 48.8%(62개사) 만이 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수규모 공단이 몰려 있는 안산 등지의 기업들이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휴가비 지급을 축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안산지역 기업의 하계휴무 시행시기는 25.1%의 업체가 오는 28일부터 8월 3일 사이로 잡고 있다. 특히 85개사(66.9%)가 제조설비의 특성상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일괄 단체휴무를, 42개사(33.1%)가 개인별 기간 선택휴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 역시 안산과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천상공회의소가 3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여름휴가 관련 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 응답한 업체의 46%가 여름휴가 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직원들을 빈손으로 휴가를 떠나 보내는 셈이다.

휴가비 규모는 '기본금 30% 이하'(17.0%), '기본급 30~50%'(16.1%), '기본급 51~100%'(7.4%), '기본급 100% 이상'(1.0%)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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