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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소 13.4% 식품위생법 규정 위반
입력2011-09-07 14:48:56
수정
2011.09.07 14:48:56
서울시,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br>제수용품 구입 전 유통기한 꼼꼼히 확인 필요
떡·한과·두부 등 추석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서울 지역 업소 186개소 중 25곳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취급기준을 위반하는 등 식품위생법 상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8월22일부터 31일까지 추석에 소비가 늘어나는 이들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3.4%인 25곳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경과제품 2곳 ▦생산일지 미작성 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식품취급기준 위반 3곳 ▦건강진단 미실시 7곳 ▦품목 미보고 1곳 ▦시설기준위반 6곳 ▦거래기록서미작성 3곳 ▦시설물멸실 1곳 등이다. 특히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한 떡류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1년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났다.
시는 적발된 업소를 자치구에 통보하고 위반 유형별로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추석 기간 중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먹을 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9나 120 다산 콜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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