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강식품 허위광고 신고땐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앞으로 허가받지 않은 거짓 정보를 표시하거나 효능을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한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이 법과 관련된 시행령·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관련업계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허가받지 않은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효능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경우, 공인받지 않은 연구기관의 결과를 지나치게 크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비방 광고가 날로 많아지고 있지만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없어 개정안에 이를 포함시켰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허위·과대 광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견수렴 후 이르면 다음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