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 80% "집단소송제가 회계·공시관행 개선"
입력2004-12-30 12:39:39
수정
2004.12.30 12:39:39
집단소송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 대부분은 이 제도가 기업의 회계.공시 관행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집단소송제로 인해 기업의 공시.회계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답변이 79.7%에 달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22.8%에 불과한 반면 `담당자 차원의 (제한적) 준비'는 48.1%에 달해 준비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집단소송제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보유숫자는 회사별로 변호사 1.5명, 회계사 1.1명에 불과했으며, 변호사와 회계사가 한 명도 없는기업도 각각 42.7%, 52.4%에 달했다.
그런데도 변호사와 회계사의 신규 채용을 검토중인 회사는 각각 16.5%, 22.8%에그쳤다.
집단소송 대상 기업이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LG가 8개사로 가장 많았고 삼성 7개, 현대차 5개, 한진 4개, SK 3개 등의 순이었다.
내년부터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82개 기업이 지난 2000년부터 지난 10월까지 공시한 건수는 2만1천여건으로 이중 정기보고서 관련 공시는 1천282건에 달했다.
특히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정기보고서 오류정정 비율은 316건, 24.6%로 정기보고서 4개중 1개는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각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집단소송 대상 기업중 공시.회계와 관련해 제재를 받은 회사는 34개, 41.5%에 달했으며, 이중 집단소송 대상 공시서류의 허위기재등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회사도 18개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시민단체와 외국인주주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