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병합 심의해 소위 안을 의결했다.
박 의원 안에 따라 2014학년도 세계지리 과목 출제 오류로 성적이 정정된 사람 가운데 대학입학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제 책임을 ‘국가’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학생의 민사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단 세계지리 문제 오류로 인해 대학을 하향지원 했거나 재수를 택했던 학생들은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능구제 특별법안은 5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8일이나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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