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14 수능 세계지리 8번 피해자 구제법안 정기국회 통과될듯

2014학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대학에 탈락한 피해자들이 정원외 편·입학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병합 심의해 소위 안을 의결했다.

박 의원 안에 따라 2014학년도 세계지리 과목 출제 오류로 성적이 정정된 사람 가운데 대학입학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제 책임을 ‘국가’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학생의 민사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단 세계지리 문제 오류로 인해 대학을 하향지원 했거나 재수를 택했던 학생들은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능구제 특별법안은 5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8일이나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