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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정책, 재경부로는 한계"

총괄조정 '역부족' 공정위로 일원화해야

재정경제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을 감독하는 현 체제로는 소비자정책 추진에 근본적 한계가 있을 뿐더러 오히려 정책 부실화를 낳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하고 나섰다. 공정위 주순식 소비자보호국장은 27일 오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소비자행정 추진체계' 공청회에서 "구조적 한계로 재경부가 소비자정책을 맡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국장은 "감사원 지적 대로 재경부의 소비자정책 기능이 미흡했다는게 대체적평가"라며 "매년 수립되는 소비자보호종합계획은 각 부처의 소관 정책과제들을 단순취합해 정리한 수준이고 자체적 법 집행 수단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재경부의 소비자정책 실패는 타 부처나 기관들의 소비자정책 부실을초래한다"며 "특히 재경부가 가진 소보원 감독권은 공정위와 소보원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경제 전체의 총수요와 총공급을 관리하는 재경부에서 소비자정책 업무가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약하고 법 집행 경험과 인식부족 탓에 시장상황과 수요자요구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주 국장은 "공정위는 1국 9개과 69명의 담당인력을 갖고있는데 비해 재경부는 1개과 8명에 그쳐 국가 전체의 소비자정책을 총괄.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재경부 한계론'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부총리 기관으로서의 위상도 부처간 갈등 조정에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재경부내 업무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소비자정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비판했다. 주 국장은 그러나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한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고 조직차원의 관심과 의지가 높다"며 "소비자정책 일원화 기관으로서의 장점이 크다고 밝혀 공정위로 소보원 감독권을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정책을 공정위로 일원화하면 ▲공정위 기관역량의 집중투입 ▲효율적 피해구제시스템 구축 ▲완결된 소비자정보제공 및 교육시스템 구축 ▲소비자정책의 기업경쟁력 확보수단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내놨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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