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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플리바기닝제 도입
입력2010-12-21 15:36:31
수정
2010.12.21 15:36:31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범죄사건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는 기소가 면제되거나 형이 감면되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도입된다. 검찰은 플리바게닝 도입으로 마약, 폭력 등 조직사범검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진술강요ㆍ봐주기수사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플리바게닝) 및 형벌감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력범죄와 마약, 부패, 테러 등 특정 범죄의 규명에 협조한 경우 기소하지 않는 '소추면제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범죄 규명과 결과 발생의 방지 및 범인 검거에 기여했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형벌감면제'는 형법에 각각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시행되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조직범죄나 부패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개정안은 또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조항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허위진술자를 가중처벌하고 증인과 참고인 등을 폭행ㆍ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사법방해죄' 규정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20일)에 관계부처와 여론을 수렴해 이르면 내년 1~2월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하반기에 새 형법과 형소법을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시선도 있다. 지난친 검찰권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담보하기 위해 강요나 협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입법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스폰서 파문과 별건수사 의혹 등으로 검찰권력에 힘을 빼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로 야당의원들은 검찰권력 비대화를 우려해 플리바게닝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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