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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문서 40년만에 공개

외교부, 청구권협정 보고서등 5건 내년 1월17일부터<br>징용피해자 정부 보상금 문제 다시 불거질듯

정부가 40년간 공개를 거부하던 ‘한일협정 문서 5건’을 내년 1월17일부터 일반에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8일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총 1,200여쪽에 달하는 분량의 한일수교 협정 관련 문서를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며 “일본측은 청구권 문제가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어 한국 내는 물론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없겠는가 등에 관심을 가졌지만 우리의 공개 방침에 반대가 없었고 부분 삭제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건은 지난 2월 서울 행정법원의 공개 판결 이후 정부의 항소로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문건들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주요 협상 경과 등에 관한 보고서 ▲훈령 ▲전문 ▲관계기관간 공문 ▲한일간 회의록 등 문서철 5권으로 총 1,200여쪽에 달하고 있다. 현재 이들 문서는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 외교 사료과에 보관되어 있고 마이크로 필름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 차관보는 “한일수교협정 관련 문서 등 여타 외교문서의 경우도 법률이 정한 국가안보ㆍ국가이익ㆍ개인의 사생활 침해ㆍ인권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국과 관계를 고려해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내용이 있는 지 심사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외교부는 한일협상 문서공개 ‘전담심사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협정은 지난 1965년 6월22일 당시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상이 도쿄의 일본총리 관저에서 서명한 것으로 회담을 성사시킨 박 정권은 ‘굴욕회담’과 ‘구걸외교’라며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한일수교회담 문서가 공개되면 국내외적으로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징용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상금 지원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은 103만명의 강제징용자에 대한 보상금을 개별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수 차례에 걸쳐 총 8억달러를 일본에서 받아 불과 8,552명의 징병사망자에게 1인당 30만원 정도만 지급하고 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건설 등 경제발전 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증대 차원에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공개를 결정했다”며 공개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과거사 청산 문제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노무현 대통령이 대 일본 외교에 대해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 위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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