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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배후단지 개발위해 수도권정비법 등 개정 시급"

인천상의, 국회에 촉구<br>"제조시설 신·증설 제한 물류산업 경쟁력 저하"


인천항 배후단지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항만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인천지역 항만배후단지 주요현안과 향후 발전방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천항 배후단지 조성에 발목을 잡는'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항만법'의 개정이 안되면 배후물류단지 개발은 물론 제조업 유치가 사실상 어려워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인천항 인근에는 모두 7개소의 배후단지가 산재해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1,235만6,000㎡의 배후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배후단지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적용되면 공항 및 항만구역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제조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제한돼 수출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다. 인천항 배후단지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및 이에 부가돼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어려워 항만경쟁력이 타 항만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항만배후단지는 항만법상 항만의 물류를 처리하는 기능 위주로 돼 있어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금융ㆍ교역 등 업무시설,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다.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영업활동은 물론 여가 생활도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1종과 2종 단지로 구분해 1종 항만배후단지는 종전의 항만배후단지 기능이 들어서고, 2종 항만배후단지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주거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항만법 등 2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면서 "이들 개정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천항은 단순히 화물을 처리하는 교통시설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ㆍ제도적 개선 외에도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에 정부재정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신규로 조성되고 있는 인천항 배후물류단지에 정부의 지원이 미약해 배후단지 조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배후단지의 조성원가에 영향을 주게 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항만 배후단지 개발비용 가운데 정부재정 지원을 국내 타 항만수준(최소 50%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불기피한 실정이다. 특히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확대지정, 제조업 유치를 통한 외국투자자 입주 유도, 국제물류 도입 등이 시급한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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