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시행해온 미국 국세청(IRS)이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만 1만8,000건의 계좌를 양성화시켰으며 건당 평균 20만달러가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터 송(사진) 미국 IRS 범칙수사국(CID) 국장은 25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송 국장은 “지난해 시행한 자발적 해외금융계좌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1만5,000명이 신고했으며 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3,000건의 해외계좌 보유내역을 자진신고 받았다”며 “자진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추징한 체납액과 가산세는 건당 20만달러가 넘는다”며 “절대 금액으로도 의의가 크지만 중요한 것은 수천명 납세자의 해외 계좌정보가 양성화돼 이들의 모든 해외 금융소득이 앞으로 누락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970년대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실시했지만 지난 수십년간 신고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2003년, 2009년과 2010년에 형사처벌을 감경해주는 조건으로 자진신고제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해외 탈루 자금의 단골 은신처인 스위스 UBS와 계좌정보교환 협약을 체결해 대대적인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냈다. 국내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며 6월 한달간 신고를 받는다. 송 국장은 재미교포 3세로 1981년 미국 국세청에 입사한 후 하와이ㆍ캘리포니아 현장 특별조사관, 범칙수사국 부국장을 거쳐 지난해 국장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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