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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공공시설 건축제한

건교부, 지자체 신청 152건중 39건만 허용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존치지역내 건축행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보다 크게 줄어든다. 건설교통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대구ㆍ광주ㆍ울산ㆍ충남ㆍ충북 등 6개 시ㆍ도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를 심의ㆍ의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건교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지자체들이 향후 5년동안 그린벨트내에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152개의 시설 및 토지형질변경 게획안 중 39개의 시설만 수용하는 등 지자체 요구안을 대폭 축소했다. 이번에 승인된 시설물은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 8건 ▦학교 6건 ▦전기ㆍ가스시설 5건 ▦국방시설 4건 ▦상ㆍ하수도 2건 ▦기타 5건이었다. 이에 따라 일선 시ㆍ군ㆍ구청은 이들 39개 시설 외에는 건축허가 등을 내줄 수 없게 된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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