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르면 8월부터 가계대출 총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분류 방식을 ▦상 1%(←0.75%) ▦ 요주의 10%(←5%) ▦ 회수의문 55%(←50%)로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20일 발표했다.
변액보험 사업자는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보험협회의 비교공시를 통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납입보험료 사용내역을 계약내용에 넣어 분기별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는 총사업비 수준, 사업비 가운데 펀드에 투입되는 자금규모 등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꼭 설명해야 한다. 고가의 경품을 통한 무리한 고객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 때부터 최초 1년간 납부되는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내로 경품 한도가 제한된다.
그간 멋대로 산출됐던 보험료 관련 이율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공시 기준이율 산출 때 자산운용이익률 또는 외부지표금리 등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조정가능 범위도 ±20%에서 ±10%로 축소된다.
공시이율 적용상품의 해약환급금은 상품판매 시점의 공시이율이 아닌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이율로 산정해 예시해야 한다. 감독당국의 보험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방식은 실적 위주에서 투자ㆍ보험ㆍ금리리스크 등 잠재리스크 점검 형태로 변경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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