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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 서민 주거안정대책] 요약해설
입력1999-05-31 00:00:00
수정
1999.05.31 00:00:00
정두환 기자
정부와 여당이 31일 밝힌 서민주거안정대책은 서민들을 위한 내집마련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서민들의 대표적인 주택금융인 국민주택기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대출금리를 대폭 낮춤으로써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최근 업체들의 주택공급이 중대형아파트에 집중, 상대적으로 소형주택공급이 위축돼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전용 18.1평이하 국민주택건설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가 0.5%포인트 내린다. 이에따라 12.1~15.1평 주택의 대출금리는 연리 8.5%에서 8%로, 15.1~18.1평은 9.5%에서 9%로 각각 낮아진다. 이와함께 중형(18.1~25.7평)주택에 대해서도 연리 9.5% 조건으로 가구당 3,000만원의 기금이 새로 지원된다. 단 12.1평이하 주택의 대출금리는 현행 7.5%로 유지된다.
한편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신규공급뿐 아니라 이미 기금지원을 받은 기존 주택구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자금지원재개=98년부터 중단됐던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이달중순부터 재개되며 지원범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전용 18.1평이하로 지을 때만 기금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18.1~25.7평 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출한도도 가구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금리 역시 9.5%에서 9%로 0.5%포인트 내린다.
◇중도금대출 및 전세반환자금 금리 인하=지난해부터 신규주택에 지원되고 있는 중대금대출 금리가 10%에서 9.5%로 낮아진다. 중도금대출은 전용 25.7평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함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빌리는 전세반환자금의 대출금리도 11.5%에서 10%로 1.5%포인트 인하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촉진자금지원=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에게 가구당 2,000만원의 기금이 6월중순부터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9.5%. 단 이 자금은 입주후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에게 대환(代還)되지 않고 대출받은 업체가 직접 갚아야 한다.
◇근로자주택범위 확대=올 하반기부터는 근로자주택 지원대상이 전용 18.1평에서 25.7평으로 확대되고 가구당 대출금리도 0.5% 인하된다. 이와함께 이달 중순부터 대출한도가 구입의 경우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전세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대출자격 역시 1년이상 무주택 근로자에서 현재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된다.
◇임대주택공급 확대=현재 전체 주택의 5.5% 수준인 임대주택 비율을 오는 202년까지 10%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 임대주택 건설물량도 당초 10만가구보다 20% 늘린 12만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173가구에 그쳤던 전용 18.1~25.7평의 중형임대주택 공급을 올해는 2만가구로 늘리기 위해 대도시 등 일부지역으로 제한했던 건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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