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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아버지' 500만원에 아들 팔아

경마중독증으로..양아버지도 부도나자 복지시설에 넘겨

500만원을 받고 친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강진서의 공일권 경장은 지난달 관내 아동복지시설에새로 맡겨진 김모(8)군의 입소 경위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시 반드시 필요한 출생기록이 없어 이를 이상하게 여긴 공 경장은 아이의 부친 김모(48)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다 기막힌 사연을 알아냈다. 김군은 원래 김씨의 친아들이 아니었고 친아버지 신모(42)씨와 어머니 박모씨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경마에 빠져 출산 병원비, 탁아소 보육비, 방세 등을 모두 경마에 탕진해 버리는 신씨를 견디다 못한 박씨는 신씨를 떠나고 말았지만, 신씨는 그래도 `경마 중독증'을 버리지 못했다.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던 신씨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500만원을 주고 아이를 데려갈 사람을 구해달라"고 말했고, 아이가 없던 김씨 부부는 신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아이를 데려가 키웠다. 하지만 김군을 수년간 잘 키웠던 김씨 부부도 사업이 부도나 채무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고 결국 지난달 아이를 복지시설에 맡기고 말았다. 공 경장은 "아이는 결국 친아버지와 양아버지 모두에게 버림받고 말았다"며 "친아버지도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긴 후 수년간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아이를 넘기고 받은 500만원중 일부를 밀린 탁아소 보육비로 내고 나머지는 경마에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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