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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그린벨트 불법행위 1천40건 적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그린벨트에서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무허가 건물을 짓는 등의 불법행위 사례 1천40건을 적발해 불구속입건, 벌금,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적발건수가 이례적으로 많았던 지난해 상반기(4천457건)에 비해서는 크게적은 수준이나 평년 상반기(2002년 1천143건)와 비교해서는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경기도 하남시가 수천 개의 불법창고 등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바람에 적발건수가 급증했었다. 올해 유형별 적발건수는 ▲불법 창고가 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무단형질변경 150건 ▲음식점.점포 99건 ▲주택.부속건물 88건 ▲공장.작업장 83건 ▲축사 38건 ▲종교시설 19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부산 277건 ▲경기 239건 ▲인천 169건 ▲대구 86건 ▲서울 80건 ▲전남 44건 ▲경북 41건 ▲경남 30건 ▲광주 26건 ▲울산 21건 ▲대전 14건 ▲충남 7건 ▲충북 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사례가 조금씩감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대폭 강화해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지금의 2∼3배 수준으로 높이고 토지형질 불법변경 등 건축물과 관련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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